폐업 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될까, 신고시기 기한 주의사항 정리
폐업했다고 세금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업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폐업신고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폐업신고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홈택스에서 폐업 처리하고, 사업자등록 상태가 폐업으로 바뀌면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 폐업 이후에도 해야 할 세금 신고가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는 더 헷갈립니다. 개인사업자도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법인은 여기에 법인세 신고까지 챙겨야 합니다. 저도 11월에 폐업을 진행하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법인세 신고 일정을 같이 확인해야 했습니다. 폐업 자체도 정신이 없는데, 세금 신고 기한까지 놓치면 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니 생각보다 부담이 컸습니다. 사업을 접는 상황에서는 마음도 급하고 정리할 것도 많습니다. 거래처 정리, 통장 정리, 카드 정리, 세금계산서 확인, 임대차 정리까지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런데 이때 부가세와 법인세 신고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폐업 후에는 무엇보다 신고 기한을 먼저 달력에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후 꼭 챙겨야 하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법인사업자가 폐업했을 때 기본적으로 챙겨야 하는 세금 신고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입니다. 여기에 대표자 급여나 직원 급여를 지급했다면 원천세, 지급명세서, 4대보험 정산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법인세 신고 급여 지급이 있었다면 원천세 신고 직원이 있었다면 4대보험 상실 및 정산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자료 정리 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국세청이 알아서 부가세와 법인세를 마무리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한 사업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었다고 해도 신고 대상 기간에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었고, 매입이나 비용이 있었다면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