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 셀프 폐업 비용|법무사 비용 절감, 해산·청산등기
1인법인 폐업, 만들어본 것보다 없애는 게 더 어려웠다 1인법인을 운영하다가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가지 않기로 마음먹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단순하다. 세무서에 폐업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법인 설립할 때도 서류가 많긴 했지만 그래도 정해진 순서대로 따라가면 됐다. 그런데 막상 법인을 없애려고 보니 만드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하면 비교적 정리가 단순한 편이다. 하지만 법인은 다르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을 했다고 해서 법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등기부에 남아 있는 법인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을 완전히 정리하려면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까지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법무사에게 맡긴다. 그런데 1인법인이고 채권채무가 거의 없고, 자산도 복잡하지 않은 경우라면 셀프로 진행해볼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된다. 나도 그랬다. 세무사 비용은 어차피 결산과 폐업 신고 때문에 들어간다고 보고, 등기 관련 비용만이라도 줄일 수 있을지 따져보게 됐다. 법인 폐업과 법인 해산은 다르다 가장 먼저 헷갈렸던 부분은 폐업과 해산의 차이다. 세무서에 하는 폐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을 없애는 절차다.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세무상 신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인등기부에는 회사가 그대로 남아 있다. 법인이라는 껍데기는 아직 살아 있는 셈이다. 법인을 등기부에서 정리하려면 보통 해산등기, 청산인 선임등기, 채권자 공고, 청산 절차, 청산종결등기를 거쳐야 한다. 말만 들어도 개인사업자 폐업보다 훨씬 무겁다. 특히 1인법인은 대표 혼자 운영했기 때문에 간단할 것 같지만, 법인이라는 형식을 갖고 있는 이상 절차는 지켜야 한다. 내가 실제로 찾아보면서 느낀 점은, 법인 폐업은 세무 문제와 등기 문제가 따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세무사는 세금 정리와 신고를 도와주지만, 등기부를 닫는 일은 법무사 영역에 가깝다. 그래서 비용을 계산할 때도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