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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셀프 폐업 비용|법무사 비용 절감, 해산·청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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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법인 폐업, 만들어본 것보다 없애는 게 더 어려웠다 1인법인을 운영하다가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가지 않기로 마음먹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단순하다. 세무서에 폐업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법인 설립할 때도 서류가 많긴 했지만 그래도 정해진 순서대로 따라가면 됐다. 그런데 막상 법인을 없애려고 보니 만드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하면 비교적 정리가 단순한 편이다. 하지만 법인은 다르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을 했다고 해서 법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등기부에 남아 있는 법인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을 완전히 정리하려면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까지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법무사에게 맡긴다. 그런데 1인법인이고 채권채무가 거의 없고, 자산도 복잡하지 않은 경우라면 셀프로 진행해볼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된다. 나도 그랬다. 세무사 비용은 어차피 결산과 폐업 신고 때문에 들어간다고 보고, 등기 관련 비용만이라도 줄일 수 있을지 따져보게 됐다. 법인 폐업과 법인 해산은 다르다 가장 먼저 헷갈렸던 부분은 폐업과 해산의 차이다. 세무서에 하는 폐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을 없애는 절차다.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세무상 신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인등기부에는 회사가 그대로 남아 있다. 법인이라는 껍데기는 아직 살아 있는 셈이다. 법인을 등기부에서 정리하려면 보통 해산등기, 청산인 선임등기, 채권자 공고, 청산 절차, 청산종결등기를 거쳐야 한다. 말만 들어도 개인사업자 폐업보다 훨씬 무겁다. 특히 1인법인은 대표 혼자 운영했기 때문에 간단할 것 같지만, 법인이라는 형식을 갖고 있는 이상 절차는 지켜야 한다. 내가 실제로 찾아보면서 느낀 점은, 법인 폐업은 세무 문제와 등기 문제가 따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세무사는 세금 정리와 신고를 도와주지만, 등기부를 닫는 일은 법무사 영역에 가깝다. 그래서 비용을 계산할 때도 세무사...

해외직구 관세 기준 완벽 정리|상품가 현지배송비, 과세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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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왜 관세 기준이 이렇게 헷갈릴까? 해외직구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막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관세 기준이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150달러만 넘지 않으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고 결제하려고 보면 배송비가 따로 붙고, 어떤 곳은 현지 배송비가 있고, 또 어떤 곳은 무료배송이라고 적혀 있다. 여기서부터 머리가 복잡해진다. 나도 직구를 하면서 이 부분이 꽤 헷갈렸다. 누구는 상품 가격만 보면 된다고 하고, 누구는 배송비까지 다 더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은 200달러까지 괜찮다는 말도 있고, 또 어떤 물건은 150달러 이하인데도 통관 과정에서 세금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그때마다 찾아봤는데, 막상 한 번에 딱 정리된 설명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정리해보면 핵심은 하나다. 관세가 붙는지 판단하는 기준금액과, 실제로 세금이 계산되는 과세 대상 금액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차이를 모르면 150달러 기준을 알고 있어도 실제 결제 후에 당황할 수 있다. 관세 기준의 핵심은 150달러, 다만 미국 목록통관은 200달러 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은 자가사용 목적이고 일정 금액 이하라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다. 여기서 많이 말하는 기준이 미화 150달러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발하는 직구 물품은 이 150달러 기준을 생각하면 된다. 다만 미국에서 발송되는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기준이 조금 다르다. 미국발 목록통관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쇼핑몰에서 직구할 때는 150달러가 아니라 200달러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 미국에서 샀다고 무조건 200달러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발이고, 목록통관이 가능한 물품이어야 한다.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품목이거나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 되는 물품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미국은 200달러”라고만 기억하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다. ...

폐업 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될까, 신고시기 기한 주의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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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했다고 세금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업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폐업신고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폐업신고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홈택스에서 폐업 처리하고, 사업자등록 상태가 폐업으로 바뀌면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 폐업 이후에도 해야 할 세금 신고가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는 더 헷갈립니다. 개인사업자도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법인은 여기에 법인세 신고까지 챙겨야 합니다. 저도 11월에 폐업을 진행하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법인세 신고 일정을 같이 확인해야 했습니다. 폐업 자체도 정신이 없는데, 세금 신고 기한까지 놓치면 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니 생각보다 부담이 컸습니다. 사업을 접는 상황에서는 마음도 급하고 정리할 것도 많습니다. 거래처 정리, 통장 정리, 카드 정리, 세금계산서 확인, 임대차 정리까지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런데 이때 부가세와 법인세 신고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폐업 후에는 무엇보다 신고 기한을 먼저 달력에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후 꼭 챙겨야 하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법인사업자가 폐업했을 때 기본적으로 챙겨야 하는 세금 신고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입니다. 여기에 대표자 급여나 직원 급여를 지급했다면 원천세, 지급명세서, 4대보험 정산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법인세 신고 급여 지급이 있었다면 원천세 신고 직원이 있었다면 4대보험 상실 및 정산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자료 정리 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국세청이 알아서 부가세와 법인세를 마무리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한 사업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었다고 해도 신고 대상 기간에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었고, 매입이나 비용이 있었다면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