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면제 받는 법|FTA 협정관세, 원산지증명서
관세 면제 받는 법, 모르면 그냥 내고 알면 줄일 수 있다 해외직구를 하다 보면 관부가세가 붙는 순간 체감 가격이 확 올라간다. 특히 상품 가격이 높은 물건일수록 관세 몇 퍼센트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진다. 처음에는 나도 그냥 세관에서 고지되는 대로 내는 건 줄 알았다. 그런데 몇 번 직접 알아보고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조건만 맞으면 관세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여기서 말하는 관세 면제는 무조건 세금을 안 낸다는 뜻은 아니다. 정확히는 FTA나 RCEP 같은 협정을 이용해서 일반 관세율 대신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어떤 품목은 협정세율이 0%라서 관세가 면제되는 효과가 생긴다. 다만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니, 관세가 0%라고 해서 전체 세금이 무조건 0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처음에 가장 헷갈렸던 부분도 이 지점이었다. “유럽에서 샀으니까 FTA 되겠지”, “영국 제품이니까 관세 안 붙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원산지, 서류, 배송 방식, 통관 방식이 모두 맞아야 했다. 그냥 유럽 쇼핑몰에서 샀다는 이유만으로 FTA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FTA 협정관세란 무엇인가? FTA 협정관세는 우리나라와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상품을 수입할 때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해당 상품이 협정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 관세율이 8%인 물건이라도 한-EU FTA나 한-영 FTA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율이 0%가 될 수 있다. 고가의 의류, 신발, 가방, 생활용품, 취미용품 등을 직구할 때 이 차이가 꽤 크다. 30만 원짜리 물건에서는 몇 만 원 차이일 수 있지만, 100만 원이 넘어가면 차이가 확실히 체감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매한 나라”가 아니라 “상품의 원산지”다. 독일 쇼핑몰에서 샀다고 해서 무조건 독일산이 아니다. 이탈리아 브랜드 제품을...